낙찰 후 미계약된 고덕강일 근린생활시설용지 관련 권익위·감사위 지적받은 SH공사...권익위 의견 표명에 불수용 입장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7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지 가치에 맞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 낙찰후 미계약, 유찰 반복 등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7-1, 7-2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7-2블록의 3면이 도로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포기 후 입찰보증금 6억 8000만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입찰보증금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한 것은 137억원의 근린생활시설 필지라면 당연히 대로변과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SH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조차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1㎡당 300만원대 종교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필지를 1㎡당 1000만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무리하게 판매하려다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용지 매각 시 용지의 가치가 담보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매각함으로써 SH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울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