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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존재 자체가 국가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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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민주당에는 “교훈 얻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 시장은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핬다.

또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온라인 무죄 서명 운동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거리와 광장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적 선동으로 무죄를 받아내려했다. 법원을 겁박한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이런 무지한 행테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재판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욱 준엄한 판결이 기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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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