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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탄핵 사유 ‘북한 적대시’ 이재명 대표, 국보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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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종배 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다. 작년 5월에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등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라며 “피고발인 이재명이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100번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가 있기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북한은 줄기차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다. 심지어 일부 좌파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했다”라며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문재인 정부 비리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 탄핵, 언론 장악을 위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등 민주당의 헌법 유린이 극에 달했다. 이재명 개인 영달과 북한을 돕기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쿠데타는 결코 우리 국민과 헌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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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