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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월 3만~4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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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할 수 있는 큐알코드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경우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 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진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은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 원을 보상받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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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