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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부정수급’…창원시, 보조사업자 지정 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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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자활센터 행정심판 청구 일부 기각
시, 보조금 등 반환 명령...정상화 추진 가속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시의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창원시가 후속 절차 이행에 나섰다.

시는 24일 이 보조사업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이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운영법인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A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청 전경. 서울신문DB


다만 지난해 9월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 관리·위탁 운영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3억원과 자활기금 1억 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창원지역자활센터는 “부당행위나 중복수령이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법리적인 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17일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일부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 취소 ▲다회용기 세척장 장비구매 보조금 3억원 환수 ▲자부담이 아닌 자활기금으로 사용한 건축비 1억 9000만원 환수 ▲전기자동차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3337만 5000원 환수 등에서 창원시 손을 들어주었다. 제재부가금 15억원 부과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전액 감액 결정했다.

시는 반환명령 미이행 때 독촉·재산압류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나서 무허가 건축물과 세척 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킨다는 예정이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운영법인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시는 “시설장 A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 처분했다는 것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며 “인력 파견 형태 용역사업·정부양곡 배송사업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지침·규약을 위반해 자활참여자 2명을 파견 근로시킨 것도 관련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시는 경남도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세척장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법인에 위탁하던 자활근로사업은 현 종사자 고용 승계 등 절차를 거쳐 성산구 직영체제로 전환 마쳤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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