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골치’ 경기도가 올해 방치중인 31채의 빈집을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사진은 빈집을 철거해 마을 공동 주차장으로 만든 모습.[경기도 제공] |
경기도가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화한다.
도는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3법은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도는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오르는데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에 따라 세 부담을 동결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세컨드 홈 혜택은 종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종합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접경지역인 연천군이 대상이며 다음 달에는 가평군이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도시 빈집은 1437채,농촌 빈집은 2596채로 집계됐다. 도는 최근 4년간 294채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올해도 빈집 31채를 마을쉼터·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