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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법원 확정 판결 7개월째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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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대법원 판결···7개월째 표류
1심 무죄, 2심 징역형···대법원 최종 판결 촉각
‘당선무효 유도죄’는 공직선거법···중범죄에 해당


목포 시청 전경


전남 담양군수의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재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목포시장의 재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7월 25일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시장의 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시장의 배우자 B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고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인들은 김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B씨 측에 접근해서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금품 전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김종식 후보 측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당선무효 유도죄는 민의를 왜곡시키고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선거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져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결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 등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공소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시장의 배우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례적으로 7개월째 대법원에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다.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오는 28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28일 이후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 목포시는 재선거 없이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또는 항소심이 대법에서 파기될 경우, 박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차질 없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시민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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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