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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교육시설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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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특수학교 등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목) 경기도 내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육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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