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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전교조 감싸는 정근식 교육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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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서 교원단체 관리감독 책임 회피한 교육감 질타
“2020년 대법원 판례 따르면, 공무원 신분 교사단체 전교조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한 명백한 불법”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발언중인 이종배 의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범임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무시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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