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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하라”… 중견기업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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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등 세제 건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세법 개정 희망


OECD 주요국 상속세율 및 주요 그룹별 상속세 이슈 현황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려라.”

중견기업 경영인들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세율 인하를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를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다”면서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근로자가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증세’를 겪는 부조리를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을 포함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섯개 법령과 29건의 개선 과제도 정부에 건의했다. 중견련은 “전체 중견기업의 51.8%를 차지하는 ‘6년차 이상’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8.0%에서 10.0%로, ‘4년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국과 달리 19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에는 최고세율을 50%까지 높여 온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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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