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 송파구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 최초로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는 대부분 사실조사에서 결정된다. 담당 공무원이 법령상 요건인 ‘영업소 간 100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지 실측하는 게 핵심이지만 순서상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한 뒤 진행되므로 민원인의 경제적 위험부담이 컸다. 특히 통상 담배가 총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 신청 불발 시 대부분 점포 운영 자체를 포기한다. 사실조사 후 뒤늦게 부지정 통보를 받고 선납했던 임대차계약금을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송파구는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에서 ‘거리 측정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민원인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법령상 신청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구가 거리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알려 준다. 이를 통해 거리 제한으로 반려 가능성이 큰 경우 사전 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