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례선 트램, 한달간 예비주행 시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력단절 여성 세무회계 교육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활체육 선도하는 ‘건강도시 금천’…수육런부터 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상담기관 운영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정


발언중인 홍국표 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시작 만큼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위기 임부와 산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로… 재건축·재

삼환도봉아파트 343% 첫 적용 최고 42층 993가구… 333가구↑ 분담금 평균 1억 7000만원 줄어

청렴 1등급 광진구, 9월은 ‘청렴 페스타’ 운영

권익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쾌거

외국인 ‘문화적 다양성’ 껴안는 구로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 진행 통장·자치위원 등 200명 참석 강연자에 예이츠 서울대 교수 장인홍 구청장 “존중·포용 중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