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상담기관 운영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정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발의된 후,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와 보류를 2차례 거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출생 직후 아동의 유기와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지역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신속한 보고 의무화 등이 있다.
홍 의원은 “위기임산부와 태아,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며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