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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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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조성비용 납부기한 규정 등 시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춘선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징수에 관한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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