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조성비용 납부기한 규정 등 시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춘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 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가로수 전지로 인해 도시경관이 저해되는 점, 가로별 특색 있는 수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또한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비용 납부에 관한 절차가 명확해짐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 사용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알기 쉬운 조례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