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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이제 서울도 ‘킥보드 없는 거리’ 가능···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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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적 근거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돼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


윤영희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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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