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K팝 열기 타고 ‘이대 상권 살리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부트럭터미널, 첨단 물류단지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확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운동부터 영어까지… 똑똑한 ‘강남 시니어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상징물 사용기준 명확한 근거마련, 활용가능성 넓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시기, 휘장, 시목 등)과 가변적 상징물(캐릭터, 로고 등)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하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판매 예정금액 초과시 사용료 재산정)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아하기 좋은 관악 [현장 행정]

일일 직원 된 박준희 관악구청장

동작, 어르신 일시 돌봄 ‘효도케어센터’ 오픈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9명 상주 4·8시간 단위로 주 5회 이용 가능

중랑 주민자치 활동 홍보… “소통·협력 구심점”

성과공유회 이틀 동안 개최 라인댄스 등 공연·작품 전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