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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오염토양 정화 대상 8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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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
시행사 부영 정화작업 여부 관심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양이 80%가량 줄었다.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돼 그간 정화작업에 손을 놓고 있던 사업시행자가 정화작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양정화 양도 크게 줄었다.

㈜부영주택은 연수구 옥련·동춘동 일원 옛 송도유원지 중 약 39만㎡에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정밀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 아연, 불소 등이 발견됐는데 오염된 토양의 양은 약 116만 5000㎥, 불소가 95%를 차지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해 시민사회가 추산한 결과 오염 토양의 양은 20만㎥로 약 80% 감소했다.

부영은 사업에 앞서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 하지만 정화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연수구가 세 차례나 정화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다가 고발까지 당했고 최근에는 4차 명령을 받았다.

부영 관계자는 “그간 인천시와의 행정소송,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토양 정화작업을 하지 못했다”며 “최근 4차 명령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2025-03-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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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