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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지역소멸 대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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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 숙련 외국인 체류 지원
인구감소(관심) 지역 대상 추천자 모집...13개 시·군에 신청 가능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법무부에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과 대상지를 확대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이 신설됐다. 나아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을 소지한 외국인 중 최근 10년간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청 전경. 서울신문DB


배정 인원은 연간 550명 이내다.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 달리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3년 동안 거주·취업을 조건으로 특례를 부여한다.

E-7-4R 비자 전환 특례사항으로는 2년 이상 체류(E-7-4 비자는 4년·비수도권은 3년), 지자체 추천 점수 상향(30점→50점), 가족 초청 4인까지 소득요건 미적용(E-7-4 비자는 자산 2000만원 이상 보유), 취업 제한 분야 제외한 배우자 취업 활동 가능이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 연봉 2600만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근무 중인 기업 추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근무 기간과 고용주 추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경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해당 시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비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를 통해 외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우자 취업 허용으로 지역 내 인력난과 인구 부족 문제 해결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 적응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도 지속해 발굴할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숙련된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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