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렴 조례 제정
순천시의회 이복남(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복남 의원은 “청렴의무는 시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선진 의정 실현의 바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는 순천시의회 청렴도가 더욱 향상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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