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강원도·전남도·부산시·인천시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을 공개했다.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5개 시도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첨단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