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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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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분산에너지 지원 확대
“분산에너지 개념 신설·기금 지원 근거 마련…존속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해야”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북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됐다. 하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및 ‘경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1월 4일에서 2030년 11월 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서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지역 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정의 추가가 아닌, 기금의 실질적인 활용도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향후 시행되면 경북도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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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