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개 학교·교육행정기관 대상…설비 유지·관리 체계 본격 강화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유지관리 기준 마련(제6조) ▲일상·정기점검 의무화(제7조) ▲설비 청결 유지 및 성능 모니터링 강화(제8조)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2025년 2월 기준, 경상북도 내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는 태양광 설비 138기, 지열 설비 11기 등 총 159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운영 중이며, 향후 관련 설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 의원은 “학교 현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교육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