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미국발 ‘관세 폭풍’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1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24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정책자금은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출 피해 보증 자금 △우대금리 자금 등이다.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억원 규모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중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경우, 5억원 한도로 2년간 2.0% 이자를 보전한다.
수출 피해 보증 자금은 300억원 규모로,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어려움이 있는 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대출 시 금리 상한 및 보증료 0.4%P 추가 감면(1.2%→0.8%)이다.
NH농협·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은 500억원을 증액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