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대상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연계···행정 실현 가능성 높여 통과
“완벽한 입법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가 시민 안전 지킨다”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의 55.5%가 설치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관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 의원이 제안한 원안은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구조적 안전진단 및 사고 발생 시 시민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종 통과된 수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전체 하수관로가 아닌 ‘설치 후 3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로’로 명확히 하되, 조사 주기를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및 정비계획은 상위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됐고, 시민 공개 조항 역시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