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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량 등 3종시설물 제도적으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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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0년 경과한 20m 이상 100m 이하 교량 등 해당
교량·터널 등 서울시 약 600개 법정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남창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2025.12.4. 시행)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등 본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서울시에 약 600개가 있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시설이 노후되면서 대형 땅꺼짐 사고, 소규모 교량 붕괴 등 다양한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남 부의장이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의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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