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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의회 표창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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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표창 신뢰성 제고와 의원 간 형평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질의하는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표창을 취소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장 표창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의원 1인당 임기 중 표창 추천 건수 상한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장 표창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는 의원별 추천 건수 상한을 설정해왔지만, 조례상 근거가 없어 일부 혼선이 발생해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표창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의회 의장 표창의 공신력과 상징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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