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