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디딤돌소득·서울런 전국화가 양극화 해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서울장미축제 백미 ‘그랑로즈 페스티벌’ 성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떼창하고 스타 셰프 손맛 보고…‘5월의 강남’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구를 한 입에” 19개국 요리가 모인 성북세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 잇따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파주시, 기획조사로 141건 적발···3억 5000만 원 추징


파주시청


경기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약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 등 이다. 파주시는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을 추징했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내면 된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종로, 공연·전시 정보 한눈에 본다

뉴미디어플랫폼 구축 본격화

중구 “美대사관저 랜선 투어 오세요”

‘정동야행’ 11주년 기념 특별 기획

마포, 자치구 첫 입찰 표준 매뉴얼 만든다

실무 중심 구체적 표준지침 마련 “입찰 업무 투명성·효율성 높일 것”

약속 지기키는 양천… 공약 이행평가 최고

2년 연속 SA 등급…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좋은 평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