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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여학생들 성폭행…징역 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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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히 커”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 C(22)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 등에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된 D양 등 중고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시켰으며 B씨는 13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이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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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