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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안심 웨딩 준비’ 위한 소비자 보호 조례 전국 최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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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도입·분쟁 예방 등 제도적 관리 체계 마련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준비 환경 만들고 피해 예방하겠다”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민원 처리 절차의 명문화 ▲관련 지원 사업 추진 ▲실태조사 실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에 대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관리 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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