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달리한 디자인에도 유사성 평가해 분쟁 차단
디자인 권리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의 시선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허청은 15일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2건 이상의 유사한 출원이 있을 때 양 디자인이 서로 비슷한 데도 각각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으로 나눠 출원하면 심사과정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유사 디자인에 대한 중복권리 존재로 인한 분쟁과 선출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기준은 전체 또는 부분 디자인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해 유사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이 비슷하나 중간 버튼 형태만 달리한 피부마사지기를 전체 디자인과 버튼만 보호받기 위한 부분 디자인으로 각각 출원하더라도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디자인 출원서도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출원서에 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과 재질과 용도 등에 대한 ‘디자인 설명’을 기재해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된 기준에는 심사관이 디자인을 이해하면 재질이나 용도 등을 생략할 수 있어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정된 디자인 심사기준은 기업과 디자이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출원인이 겪는 불편이나 관행을 개선하고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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