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한 넘겨 가산금 15만원까지 추가
“TBS 망친 장본인, 뻔뻔하게 책임도 회피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해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가산금까지 포함해 총 515만원을 뒤늦게 낸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3월 4일,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기한 내 내지 않고 5월 13일에야 납부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인 가산금 15만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515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편파·정치 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발언까지 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서울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법 위반으로 부과된 법적 책임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 방송으로 TBS를 망친 장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