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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지방세 21억 체납액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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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지방세 21억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는 총 체납 71건, 2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며, 이는 지역 내 최고 체납 금액이다. 구는 해당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및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자진 납부 계획서를 받아 지속적으로 납부를 유도해 왔다.

이후에도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구는 체납 대응을 다각화했다. 부동산 공매, 공탁금 출급, 신탁회사 물적 납세의무 지정 등 체납처분을 속행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구는 설명햇다.

이외에도 구는 그동안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자동차 영치 등 지속적으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최근 증가하고 체납 형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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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