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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주의→직무교육 ‘대체 처분’ 첫 적용…“개선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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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체 처분 제도’ 첫 적용
낮은 연차 공무원 ‘훈계·주의’→직무교육

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체 처분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158회 감사위원회를 열고 계룡시 소속 공무원 5명에게 신분상 ‘훈계·주의’ 처분 대신 관련 직무교육 20시간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은 재직 3년 미만으로 가벼운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도입한 대체 처분 제도는 ‘예방 중심 감사’로 가벼운 비위 처분 대상자에게 문책 대신 교육 또는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한다.

충남도가 전국 처음 시행 이후 여러 지자체가 사례조사 등으로 내부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 후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우제 감사위원장은 “문책 처분보다 교육·봉사로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낮은 연차 공무원들이 초반 시행착오를 성장 자산으로 삼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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