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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공직사회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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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 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하였다. 또한 갑질 행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면서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보다 철저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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