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 의미”
서울 양천구청이 다음 달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ICAO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기존 비규제 지역인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구는 강조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유규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