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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ICAO 고도제한 개정 강력 반대…“재건축·재개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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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 의미”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제공


서울 양천구청이 다음 달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ICAO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기존 비규제 지역인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인해 기존보다 강화되는 고도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구는 강조했다.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특정 자치구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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