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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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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7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25.07.22 시행)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정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8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25.07.22 시행)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온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담은 개정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었다”며 “오랜 시간 대안교육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법 시행 이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휘도 과장과 대안교육지원팀 관계공무원, 경기지역 대안교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행정 처리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상호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경비 보조 관련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식 협의체 구성 이전이라도 정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추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호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담회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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