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성거산단사업단은 시와 인근 도시개발 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지구 관련 배수관 증설 공사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과 비용에 대해 원고 측이 납부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적법했다고 봤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