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교사 사망과 인천교육청 인과관계 인정”
인천 교원단체들이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 진상조사 결과에는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 및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공개’라는 입장이다.
5일 인천 특수학교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 사망 진상조사위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책임이 명백하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였던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그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매주 29교시 수업을 했으며 행정업무까지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
조사위는 A씨의 사망에 시교육청이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조사위는 지난달 31일까지 보고서 요약본을, 이달 31일까지는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징계 요구는 도성훈 교육감의 자진 사퇴,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장학사 해임 이상 조치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시교육청, 교원단체, 유족 등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에 개인 정보가 많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률 검토가 끝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시교육청의 보고서 요약본 공개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보고서 공개와 책임자 징계를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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