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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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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4동 먹자골목, 신월7동 골목상권

양천구의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서서울골목형상점가를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월4동 먹자골목과 신월7동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구는 면적 2000㎡ 당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상권 규모, 특성, 발전 가능성, 상인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 ▲상징조형물 설치 ▲기획행사 추진 ▲노후시설 정비 ▲상인회 사무실·행정인력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신월4동 먹자골목’(신월로15길 13 일원)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거주지 중심 상권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룬다. 최근 재단장한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와 인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골목상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신월7동 골목상권’(지양로 75 일원)은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가 혼재된 곳이다. 요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이 다양하며 주택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서울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이번 추가 지정된 2곳을 포함해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영세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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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