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제1·제2 테니스장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성삼 하남시의원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오는 9월 10일 하남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하남시 신장동 518번지에 위치한 신장테니스장은 대한체육회 부지를 사용하다가 2019년 사용이 중단됐다. 이후 해당 5개 클럽은 제2테니스장으로 옮겨 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체육시설이 멸실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사용료의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적용받아왔다. 문제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 이상으로 적용되면서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1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3개 코트를 64개 클럽이 연말 추첨을 통해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제2테니스장은 4개 코트를 소수 5개 클럽이 차지해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용료의 경우 제1테니스장의 경우 평일 1면 2시간 사용료가 1만 6500원이지만, 제2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클럽들은 감면 혜택으로 단 3300원만 부담한다.
애초 감면 혜택은 2019년 테니스장 멸실로 불가피하게 이전한 기존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새로 가입한 회원들까지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 대다수는 정상 요금을 내고 추첨을 통해 코트를 배정받는데, 일부 클럽은 신규 회원까지 포함해 저렴한 요금과 넉넉한 공간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 클럽을 둘러싸고 ‘하남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 자리가 아니라, 하남시와 관계 부서, 도시공사, 각 클럽이 함께 책임 있게 참여해 반드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