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농·무더위에 시름하는 농어업인, 제도적 보호망 구축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를 줄이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작업환경, 농약·유해물질 노출,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실정으로 경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 측정·관리 ▲농어업인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허리 부상 위험은 90.2%·무릎 관절 손상 위험은 88%·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유기분진 노출 위험은 30%에 달했다.
주요 업무상 질환은 허리·무릎·어깨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어 순환기계 질환과 피부질환이 뒤따랐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30일 이상 장기 휴업 사례가 많아 농어업 현장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큰 병이 돼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 많은 것이 농어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새달 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