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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극한 호우 대비 물막이판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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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기능 확보 중점 표준안 마련, 침수 예방 강화


아파트 주차장 물막이판.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최근 극한 호우로 지하 주차장 등의 시설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지역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138개 단지로 전체의 22.5%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군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지하층 침수 예방(물막이판 설치)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서는 기존 물막이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전남형 물막이판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은 물막이판의 설치 위치와 고정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사전 점검 시 관리주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훈련을 하고 야간이나 돌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전담 설치인력 지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 확보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물막이판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국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 대규모 단지에도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훈련·점검 강화와 물막이판 설치 지원, 전남형 표준안 마련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극한 호우로 무안군의 공동주택 지하층 4개 단지가 침수돼 차량 10여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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