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전국 처음 도입
‘일ㆍ가정 양립문화’ 선도 모델
근로시간 단축 기업 손실 지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정부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 광주시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 지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광주시는 이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했다.
노동부는 특히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시켰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며 더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