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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기금 5년 연장·이차보전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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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도록, ▲기금을 통한 사업의 근거 명확화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기금 존속기한 연장 ▲긴급안건 서면심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2016년 조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역·협동 자산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경제가 발전해오면서 기금을 통한 사업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했고, 올해 말로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어 기금의 연장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의 이차보전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장기적·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의 촉진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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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