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융자 실행 절차를 대폭 개선해 기존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융자실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자금 확보가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자금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며, 대출은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을 통해 이뤄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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