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휴식 시간 보장… 기업들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법제처, 뒷받침 법안 연내 국회 제출기업 稅혜택·인건비 지원 등 담길 듯
정부가 주 4.5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근로자의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입법화가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법제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말까지 법률안 110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을 정비한다는 목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요지다. 법제처는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도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지방정부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노사 자율 확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및 특례업종 개선 등 세부 과제와 추진 시점 등이 담길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대표적 방안이 바로 주 4.5일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 금요일 오후를 휴식과 재충전 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일제’ 실험이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했고 같은 해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 공공 부문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근로자의 만족도와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2023년부터 교대제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저연차 간호사 퇴사율이 크게 낮아지고 직장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성과가 보고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2002년 주 5일제 도입에 은행 노사가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 4.5일제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우려한다. 근로시간이 줄면 추가 고용이나 수당 지급이 불가피해 대기업·공공기관 외에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섣부른 4.5일제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51.1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자칫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앞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같은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다.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쉬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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