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54건의 조례안 중에서 51건이 의결됐다.
지난 2월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입학준비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공부하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조례’는 시각 장애인들이 문화, 예술, 체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전문가가 시각 정보를 음성 언어로 전달해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구로구 내 1800여명의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질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해 통과됐다”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5-09-22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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