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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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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기상인연합회에 안정적인 운영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골목경제와 중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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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