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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경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 발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 안전 위한 소방서비스 질 높인다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제35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소방공무원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순환인사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며 겪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지원해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거리 근무자 주거지원 계획 수립 ▲숙소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원거리 근무자의 숙소 확보 지원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도내 순환인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과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장기간 대형 재난에 투입되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소방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경북도 소방공무원 5456명 중 663명(12.2%)이 원거리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기를 높여, 도민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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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