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확정된 후 관련 용역 실시
범죄예방 사무 등 시도로 이관 제시
세종·강원·전북·제주 ‘시범 실시’ 거론
지구대·파출소 이관 놓고 난항 예상
24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각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기획단 설치·운영 계획을 의결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단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1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이 가시화한 것은 새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시행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 안전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는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지자체가 거론된다.
그러나 경찰청과 지자체는 전면 시행에 이론이 없지만 지구대·파출소 이관에 의견이 엇갈린다. 17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관련 업무는 물론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 맞춤형 치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는 112 신고 대기조처럼 돼 버려 본연의 기능인 범죄예방과 순찰활동은 오히려 소홀해졌다는 것이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애초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으나 경찰청이 2021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바꿔 지자체에 넘겨주지 않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하루빨리 추진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이관 ▲자치경찰법 제정 등 입법 개선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인사권 부여 ▲경찰의 생활안전사무와 조직 이관 ▲인건비·운영비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